농지연금

농지연금

여러분 농지 연금을 아시나요?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부터,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영농경력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매월 연금 형태로 노후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적 금융상품(세계 최초의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지속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땅 가진 농민들의 노후대책 수단, 농지연금. 그 원리는 주택연금과 비슷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듯이 영농에 이용되는 전, 답, 과수원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농지연금 가입 절차

  1. 사전 상담 및 정보 수집

    • 농지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 상담은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지연금 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2. 가입 신청서 제출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필수 서류에는 신분증, 농지 소유 증명서, 영농 경력 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3. 자격 심사

    • 한국농어촌공사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 영농 경력(최소 5년 이상), 소유 농지의 가치 등을 평가합니다.
  4. 연금 지급 금액 산정

    • 심사 결과에 따라 농지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월 연금 지급 금액이 산정됩니다.
    • 연금 지급 금액은 농지의 위치, 면적, 가치 등에 따라 다릅니다.
  5. 계약 체결

    • 심사가 완료되면 농지연금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 체결 시 농지를 담보로 설정하게 됩니다.
  6. 연금 지급 개시

    • 계약 체결 후 매월 연금이 지급됩니다.
    • 연금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농지 소유 증명서: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
  • 영농 경력 증명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 기타: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 연령: 만 60세 이상
  • 영농 경력: 최소 5년 이상 (전체 영농기간 합산)
  • 소유 농지: 본인 명의의 농지

지급금

농지 연금의 지급금은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중 가입자가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월 300만 원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지급 방식으로는

  • 생존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종신형
  • 일정 시기에만 받는 기간형
  • 가입 초기 10년간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전후후박형
  • 전체 연금수령액의 30%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일시인출형
  • 소유권을 공사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경영이양형 등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영이양형을 선택하다면 기간형 대비 월 지급액을 최대 27% 더 받을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농지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마무리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역모기지(reverse mortgage)란 주택이나 농지 같은 자산을 담보로 하여, 소유주가 그 자산에 계속 거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조건 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돈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농지연금, 역시 농지를 담보로 하여 고령 농업인에게 매월 연금 형태로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역모기지의 개념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농지연금은 농지를 기반으로 한 역모기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의 주요 목적은 고령 농업인들이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도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현재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1만6542건 이상이며 월평균 105만원 내외로 받고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는 경우, 자세한 정보와 상담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관련 기관(농촌진흥청)등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자료는 농지연금포털에서 자료를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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